'공개된 투표지' 지적에 퇴거불응 소란…경기 북부, 선거 관련 112 신고 22건 접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한창 진행되던 3일 오후 2시 12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삼송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에도 나가지 않던 한 유권자로 인해 소란이 벌어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으려다 투표관리관이 '공개된 투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자 항의했다.

그는 이후 이의 신청을 한다며 투표소 내부에 앉았고 이에 관계자들이 나가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투표소에 상주해 있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나가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고지하자 결국 발길을 돌렸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에는 공개된 투표지로 확인된 경우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용지를 회수한 뒤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뒤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경기 북부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는 모두 193개소로,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상담문의 4건, 오인신고 8건, 기타 10건 등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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