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동기 '성폭행 시도 실패'로 결론

장윤기(23)가 지난달 1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도심에서 여고생(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성폭행이 본래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와 관련 범행 전력 등도 확인됐다. "사는 게 재미 없어 죽였다"는 장윤기의 당초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오히려 그의 왜곡된 성 인지와 성도착증적 성향이 살인을 저지른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로변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윤기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장윤기가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진술과 정황의 불일치, 성 관련 전력 등을 종합해 '늦은 밤거리를 걷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근거로 △장시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점 △범행 이틀 전 외국인(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수법과 일치한 점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성인용품인 다수의 리얼돌이 발견된 점 등이다.

장윤기는 앞서 2025년 6~7월쯤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다리와 허벅지 등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물에서 성에 대한 각종 변태적 성향이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장윤기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했으나, 외국인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 등이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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