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스타벅스 본사에 '탱크데이' 사태 관련 강력한 제재 요구

광주의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그룹사인 광주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본사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군부 독재의 학살 수단인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을 감행했다"며 "이는 희생자들과 유가족 등에 상처를 남긴 심각한 역사 모욕 행위이자 반인권적 처사"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과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라이선스 및 운영권을 가진 이마트(신세계그룹) 측의 이러한 몰역사적 행태는 스타벅스가 쌓아온 전 세계적인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스타벅스 본사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인권적이고 무책임한 마케팅을 기획하고 승인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고 파트너십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한국 운영사에 대해 본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스타벅스 본사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향후 이러한 역사 모욕 및 인권 침해적 마케팅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앞서 5·18민주화운동 46돌인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매 광고에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5·18 당시 계엄군 장갑차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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