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박종준·김성훈 오늘 결심


윤석열 항소심서 7년 선고
경호처 측 "고의 없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1심 변론이 1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전직 경호처 간부들 측 최종변론과 각각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들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차량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른바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보고있다.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거나 기관단총과 실탄도 배치하게 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수처 체포영장의 적법성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 강제로 제1정문을 개방해 진입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저지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측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고, 경호 대상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위해가 우려돼 대통령 경호 의무를 다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위법성이 문제되더라도 조각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소총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김 전 차장 측은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협 순찰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놓고도 "지시한 적 없다"며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 역시 공모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는 없었으며, 상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4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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