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후보 측 "당선 확정처럼 허위 카드뉴스 살포"…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장

김홍열 국민의힘 청양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30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허위 내용이 담긴 불법 카드뉴스가 대량 유포됐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김홍열 후보 선대위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청양군수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다.

김홍열 국민의힘 청양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허위 내용이 담긴 불법 카드뉴스가 대량 유포됐다"며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카드뉴스와 문자메시지가 청양군민들에게 대량 발송됐다.

선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함께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 금지 위반, 선거운동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선대위는 발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카드뉴스와 문자가 유포된 점을 들어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실제 발송자와 배후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관련 카드뉴스와 문자 발송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