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선거법 위반 행위 등 고발"


李대통령 지역 행보 두고서 선거 개입 혐의 고발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전투표 투표지 공개 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고발장 2건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정치적 대립을 배제한 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비밀 원칙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에 나선 이 대통령은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동그라미 표가 반만 찍히면 괜찮냐"라며 확인을 요청했고, 투표관리원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라면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관이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통령도 투표의 비밀 원칙에 예외 없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도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은 비밀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그동안 이 대통령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을 멈춰놓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범죄를 지우거나 저지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선관위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한 데 대해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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