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 '쪼개기 상장' 정조준…"예외 없이 전면 금지해야"


긴급투표 참여 주주 97.3% 전면 금지 찬성
우회 합병·해외 상장도 차단 요구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자회사 중복상장과 우회 합병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다. /픽사베이

[더팩트|윤정원 기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자회사 중복상장과 우회 합병, 국내 지주사의 해외 상장 등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 5일 중복상장 세부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 공개를 앞둔 가운데,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액트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자회사 중복상장의 예외 없는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최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서 모회사 주주총회 동의 등을 전제로 중복상장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주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투표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액트에 따르면 이날 전체 주주 회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진행한 투표에서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외 조항 없이 자회사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1103명 중 1073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97.3%다.

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유리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894명 중 876명이 전면 금지를 선택했다. 비율로는 98.0%다.

액트는 자회사 독자 상장이 막힌 뒤 핵심 비상장 자회사를 다른 상장 계열사에 흡수합병시키는 방식도 문제로 지목했다. 액트가 휴온스글로벌 사례 등을 언급하며 실시한 관련 문항에서는 938명 중 923명이 이 같은 우회 방식에 반대했다. 반대율은 98.4%다.

액트는 이 같은 우회 합병에 대해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전에 두고 신종 우회 합병이 등장한 것은 시장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이 예외를 허용할 경우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가치 유출을 묵인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회사 주주총회 동의를 전제로 예외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액트는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지주사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가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하면 소수주주의 반대를 무시하고 쪼개기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상장 지주사의 해외 증시 상장 역시 액트는 또 다른 형태의 쪼개기 상장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큰 국내 자본시장 환경에서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트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과정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쪼개기 상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액주주 대표나 플랫폼 관계자가 배제된 채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대통령 간담회에서 지적됐듯, 중복상장 금지와 일반 주주 보호 제도가 뒷받침돼야 코스피 1만 시대도 가능하다"며 "당국은 핵심 피해자가 빠진 반쪽짜리 논의로 우회로를 열어줄 것이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해 전면 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액트는 이번 투표 결과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공식 서한으로 전달하고, 자본시장과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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