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간부 공무원,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사무실 심야 출입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당사자 "술자리 뒤 잠시 방문, 정치적 의도 없었다"

22일 안동시의회 A 전문위원이 심야 시간 국민의힘 소속 B 안동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제보자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안동시의회 간부 공무원이 특정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심야에 드나든 정황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선거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안동시의회 소속 A 전문위원은 지난 22일 밤 국민의힘 소속 B 안동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 전문위원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56분쯤 B 후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이어 오후 11시쯤 B 후보와 함께 선거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에는 A 전문위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와 다른 인물과 접촉한 뒤 다시 선거사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해당 인물을 이안아파트 거주자로 추정했다.

안동시의회 A 전문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B 안동시의원 후보와 선거사무실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제보자

제보자는 23일 오전 12시 32분에는 A 전문위원과 해당 인물, 또 다른 옹천 거주 추정 인물이 함께 선거사무실을 나오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안동시장 후보인 C 전 차관이 시장 되는 건 확실한 거잖아", "되든 안 되든 3월에 국장 다는 건 확실하다는 말도 오고갔다"고 했다.

제보자는 여기서 언급된 '국장' 대상이 A 전문위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민주당 측 선거운동에도 관여하는 등 이중 활동 정황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 A 전문위원과 일행들이 국민의힘 소속 B 안동시의원 후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다. /제보자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 개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을 출입하거나 선거 전략 논의에 관여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A 전문위원은 "지인들과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본의 아니게 시의원 후보 사무실에 잠시 들른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년 국장 승진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올해 12월 퇴직 후 공로 연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이유야 어찌 됐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 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