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와 현장 계도에 초점을 맞춰 총 940건의 계도를 실시했지만, 시는 6월부터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집비둘기는 도시 환경에 적응하며 개체 수가 늘었고, 사람들의 지속적인 먹이 제공이 서식 밀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배설물과 악취, 소음, 시설물 오염 등 생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먹이주기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주요 공원·광장 38곳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같은 해 7월부터는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 서울시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천구와 관악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자체 금지구역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 출현이 늘고 있는 큰부리까마귀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특히 5~7월은 새끼 까마귀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는 만큼 먹이를 주지 말고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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