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전자 흉기 피습'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무시하고 하대해서" 진술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협력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진주영 기자]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협력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했지만 범행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파트장급 직원 등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했으나 같은날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를 무시하고 하대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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