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협력업체 직원 7000명 직고용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3차 회의 끝에 행정지도 처분을 받으며 창사 58년간 깨지지 않았던 '무쟁의'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과 사측의 3차 회의 끝에 조정 신청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행정지도 처분은 중노위가 이들 사이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율교섭 권고 등을 안내하는 일종의 회송 처분이다. 포스코 노사는 3차 회의에서도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정규직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향후 있을 임금협상에서 협력업체 7000명 직고용 문제 등 사측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27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본격적인 임단협 체제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포스코는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중노위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으면서 자칫 쟁의권 확보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노사 갈등을 일단 봉합한 상황이다.
다만 향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는 '공정성'을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직고용 확대에 대한 정규직 노조 측의 반발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노위의 처분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지난 18일과 21일 1·2차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 차례 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이번 갈등은 포스코가 최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이어져 온 협력사 직원들과의 불법파견 소송과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직고용 계획에 대해 사측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6일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회사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기존 조합원에 대한 보상 방안 논의, 복지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사전 투자 대책 마련, 합리적인 직고용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으로 이어졌다.
정규직 노조는 협력업체 직고용 과정에서 자신들의 처우가 저하되고 성과급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사측에 반발하고 있다. 또 기본급 7.1% 인상과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