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서울변회는 28일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법원 지정 감정인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제출하는 방식의 감정인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건축·회계·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상 감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감정 절차 지연과 부실 감정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감정료 관련 회원 설문조사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정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2025년부터 감정인평가제도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은 △윤리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 및 소통 △전문성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감정료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윤리, 중립성, 보고서 완성도, 비용 적정성 등 총 10개 문항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감정인 평가가 법원의 감정인 선정 및 명부 등재 절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평가 데이터를 축적해 우수 감정인을 발굴하고 부실 감정이나 절차 지연 문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감정인 평가는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제도와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인평가제도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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