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가 첫 휴직 기간만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전체 기간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근로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1차 육아휴직을, 같은 해 9월1일부터 2025년 8월10일까지 2차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했다.
이후 A씨는 2차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에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고, 2025년 5월에 1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청은 1차 육아휴직 종료일에서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했다며 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1차 육아휴직만으로는 법상 최소 요건인 30일을 충족하지 못해 당시에는 급여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며 "원고의 1차 육아휴직 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해 당시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라도 하나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이후 2차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신청한 이상, 1차 육아휴직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법률상 명백한 상황에서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국민이 아직 갖지 못한 미완의 권리까지 미리 신청 행위를 해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의 처분은 헌법상 모성보호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사건을 전문 합의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법원 시행 이후 전문합의부에서 나온 첫 '모성보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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