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 나온다…내달 10일 증인신문


다음달 17일 서범수, 24일 김종혁 증인신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내달 증인으로 소환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내달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서 신청한 증인인 안 의원을 내달 10일 소환하기로 했다. 같은 달 17일과 24일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각각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달리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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