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이라 답하세요"…예천군수 경선 여론조사 왜곡 시도 의혹


경북여심위, 주민 2명 경찰 고발…"1만 7000여명 대상 거짓 응답 유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경북 예천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예천군 주민 A 씨(50대)와 B 씨(40대)를 28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예천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방과 네이버 밴드 등에 '무당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원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민 약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 및 당원 여부에 대해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지 정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관리 당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응답 유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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