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보고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조태용 측 전날 항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뮤유기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조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7년에 크게 못 미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더라도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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