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면서 부자지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를 취하는 소 취하서를 냈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한국콜마와 지주사 콜마홀딩스 경영을 맡기고 딸 윤여원 대표에게 콜마 BNH 경영을 맡기는 조건으로 주식을 증여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윤 회장이 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은 마무리됐다.
한편 윤 대표는 콜마 BNH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현재 콜마 BNH는 이승화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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