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이 진술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애초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없었으나, 한덕수 전 총리의 소집 건의를 계기로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불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전원 소집하지 않은 이유는 병력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에서 전원을 소집해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치안 수요가 많아지고, 병력의 투입이 많아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도 국무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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