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캠프, 조상호 후보 고발…"허위사실로 시정 성과 왜곡"


"특구 지정·읍면 개발 0건 발언은 명백한 허위"
"한센인 마을 봉사활동 주장도 사실과 달라"

최민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는 27일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한 고발장. /최민호 캠프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캠프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민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는 27일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선대위는 조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대전MBC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와 개인 SNS 등을 통해 최 후보의 시정 성과를 왜곡·폄훼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우선 조 후보의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중 세종시는 단 하나의 특구도 지정받지 못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 선대위는 "세종시는 최 시장 재임 중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정부 지정 특구 2곳을 공식 유치·지정받았다"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자료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가 TV토론에서 '읍·면 개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재임 기간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4건이 추진됐고,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는 총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행정적 진척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둘러싼 공방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조 후보는 토론회에서 'MOU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이를 성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 최 후보 측은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투자 유치 성과를 무의미한 것으로 몰아간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표현도 논란이 됐다.

최 후보 선대위는 조 후보가 최 후보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를 반복적으로 '꽃박람회'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업 규모와 도시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의도적으로 축소·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의 '충광농원 봉사활동' 주장도 허위라고 밝혔다.

최 후보 선대위는 "조 후보가 토론회 등에서 충광농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봉사활동과 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방문지는 한센인 공동체와 무관한 지인의 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AI 특별방역기간으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던 시기였다"며 "마을 전 이장과 주민들도 봉사활동이나 간담회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현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당한 시정 성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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