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 18배 중개보수도…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


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서울시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치 내용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시는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해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 예정 단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와 개인정보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중개보수 초과 수수,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이다.

실제 인터넷 플랫폼에 거래 의사가 없는 허위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권유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적발돼 행정조치와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또 임대차계약 중 법정 한도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중개보수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11명도 적발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 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연중 현장 점검과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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