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지원 못 받는 기숙사 층간소음…헌재, 합헌 결정


"아파트와 구조·거주형태 달라"

헌법재판소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전문기관이 측정·상담·피해조정을 지원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전문기관이 측정·상담·피해조정을 지원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지원 대상을 규정한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은 기숙사로 분양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거주하던 중 위층 소음 피해를 겪자 2022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다만 이 제도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이에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적용 범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한정된다.

청구인은 사실상 주거시설인 기숙사를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환경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가가 기숙사 층간소음 문제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축법령과 관련 규칙을 통해 기숙사 경계벽과 바닥 구조에 대한 소음 차단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조치 요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경범죄처벌법 등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도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상 전문기관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환경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동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시설이지만, 기숙사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준주택으로 구조와 거주 형태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전제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평온한 주거환경 보호조치를 먼저 취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체의 약 67.8%인 반면 기숙사 거주 비율은 약 1.8%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기관의 인력·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입법 정책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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