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티브 유' 방지법 추진…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명시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의 사례처럼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듬는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사례처럼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듬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개최된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스티브 유 사례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겠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신설·나열해 병역 면탈자를 명확히 포함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 안전,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한 세부 규정이 없어 법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병역 면탈자를 명확하게 못 박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최대한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외면한 채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 사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안 좋은 모습"이라며 "이는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법률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가수 유 씨는 1997년 데뷔해 큰 인기를 누렸으나, 군 입대를 공언한 뒤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면탈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해 왔다. 유 씨는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정부는 해당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무조건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거부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유 씨는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1심 승소 이후 오는 7월 3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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