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의계약을 따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예산을 불법 집행해 공사를 도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이전과는 무관한 28억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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