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 변호사 피의자 전환…이례적인 일"


경찰, 김세의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미성년 교제설은 허위"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경찰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수현. /서예원 기자

[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소식을 알리면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김세의가 이날 방송에서 직접 공개한 영장청구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피의자 부지석'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부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다. '피의자 부지석'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피의자들이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바라봤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부 변호사와 김세의가 함께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중은 '설마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겠어?'라며 두 사람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그대로 믿게 됐다"며 "따라서 부 변호사가 이러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허위사실 유포에 직접 가담했다면 김세의와 함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다만 이들 사이의 공동모의 등 공모관계가 외부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았기에 김수현과 소속사는 최초 고소 당시 부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오늘 김세의가 공개한 영장청구서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부 변호사의 공모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3월 김세의 측이 교제 증거라면서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 중 일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해 5월 그가 공개한 김새론의 음성 파일도 AI(인공지능)로 조작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입건한 경찰은 "그는 자료 전달 과정에 적극 관여하면서 기자회견 개최 및 언론 대응을 담당했고 김 대표는 이를 통해 단순 유튜브 방송이 아닌 공식 기자회견 형식을 이용해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김 대표는 극히 자극적이고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장기간 유포해 김수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이미지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일은 지난해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김새론의 유가족과 함께 고인이 15세부터 21세가 될 때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자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수현도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사귄 건 맞지만 미성년자였을 때는 교제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직접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차기작인 디즈니+ '넉오프'의 공개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 리스크를 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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