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출범 석 달 만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첫 법원 판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였다. 종합특검은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영장심사에는 권영빈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내란특검에서 미처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사해 혐의를 확인했다"며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을 중단시킨 일등 공신인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선전한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막 삭제 지시 혐의를 두고 제기된 이중 기소 논란을 두고도 "보호 법익이나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이건 별개의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원장이 이미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내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을 계엄 비판 스크롤 뉴스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의 내란 관련 수사에도 일정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사 동력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다만 이 전 원장 사건은 특검의 주력 대상은 아니며 '관저 이전'. '2차 계엄', '노상원 수첩', '군사반란' 등 핵심 의혹 수사에 성패가 달렸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 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전 9시16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지만,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지', '계엄 비판 자막 삭제를 지시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내란 동조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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