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내란선동죄 성립에 다툼 여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13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지난 18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6일 앞두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언급한 뉴스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선고는 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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