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 예외 관용차 출퇴근' 성동서장 대기발령…경찰, 감찰 착수


경찰청, 감찰 후 비위행위 엄정 조치 방침
전국 경찰에 차량 부제 준수 의무 재강조

경찰청은 21일 긴급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1일 긴급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에 차량 부제 준수와 선거중립 의무 유지 등을 포함한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도 내렸다.

성동서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초동대응팀 차량으로 지정된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행위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kyb@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