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보고 직무유기' 조태용 오늘 1심 선고…구형은 7년


내란특검 기소 6개월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두고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공해 국정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관련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조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CCTV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의 징표임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계엄 선포 당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범행 은폐에 동원한 피고인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극심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며 "내란 진상 규명의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후속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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