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정거래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메지온 주식 투자를 권유받은 자리에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동석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 이득 약 1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지난 2월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사실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 매입이 인정됨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게 메지온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구 대표는 "시아버님의 의형제인 홍콩 사업가를 만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분이 의학 지식이 풍부하고 관련 투자도 많이 하는 분"이라며 "소아 심장 수술 후유증 치료제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지켜보라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당시 윤 대표가 동석했는지를 묻자 구 대표는 "동석한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신청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남부지검 공조부에서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 중"이라며 추가 증거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항소 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첫 기일에서 추가 증거 신청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일을 미루면서까지 증거 신청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10분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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