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청에 나타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방호관 제지로 붙잡혔다. 이 남성은 방호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이모(63)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5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했다. 경찰청 정문 차단기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이 씨는 곧바로 헬멧을 벗어 근무 중이던 방호관을 향해 던졌다.
이 씨는 이어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차단기를 넘어 경찰청 내로 진입했다. 제지하는 방호관을 향해서는 주먹을 휘둘러 가슴과 팔 등을 가격했다.
이를 본 동료 방호관들은 112에 신고했고, 이 씨는 곧이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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