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덜고 침체된 외식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점심 외식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심 외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점심값 상승으로 인한 '런치플레이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약 5만명이다. 다만 기업이 기존에 근로자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이 제한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원이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 지침을 참고해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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