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종합)


안전과 보안시설 투입 인원·가동 시간 등 정상 운영해야
위반 시 1일 1억 원 지급…협박·참가 금지 호소 등은 기각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법원이 노조의 5월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시설과 보안작업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규모,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 운영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각 노조는 1일당 1억 원씩, 초기업노조 최 지부장과 삼성전자노조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 지부장은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노조는 1일당 1억원, 지부장은 1일당 1000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삼성전자노조와 우 위원장 대행을 대상으로 했던 (시설) 점거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각 노조와 지부장, 위원장 대행을 대상으로 각 조합원에 대한 협박, 참가금지 호소 금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삼성전자노조와 우 위원장 대행의 점거 금지는 채무자들의 태도나 경위 등에 비춰 그 가능성이 높지 않아 따로 금지를 명하지 않는다"며 "협박이나 참가 호소 금지 역시도 시설 유지나 점거 금지 주문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측은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 이익의 1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각각 심문기일을 지정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확인했다.

사측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와 운영 △시설 손상 방지나 원료, 제품 부패, 변질 등 보안 작업 유지와 운영 △시설 점거 등 불법 파업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노조 파업의 위법,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에도 각 시설 유지의 어려움이 없으며, 불법 파업도 감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이 주장하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 등을 모두 안전보호시설로 판단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 휴일)과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보안작업으로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회사 필수 시설인 안전과 생산 시설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이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21일)으로부터 사흘 앞두고 사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의 파업에 일부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법원 판단에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직접 중재에 나서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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