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취재진을 폭행한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따라가며 적대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물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명은 범행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뒤 취재 중이던 영상기자를 둘러싸고 따라가며 발로 차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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