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로 재직하던 A 씨는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지난 2023년 학교에서 해임 처분 징계를 받았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 씨가 2000~2015년 사이에 작성한 12편의 논문 중 11편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해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에 발표한 논문의 영문 초록과 일부 문장에 자신이 지도했던 대학원생 B 씨의 논문을 표절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학교의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연구진실성위 의결과정에서 A 씨의 이의신청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A 씨 논문에 대한 2023년자 결정을 취소하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재차 12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때도 연구진실성위는 12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에,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의 연구윤리 위반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 최종 해임됐다.
이후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학교 측이 문제 삼은 12편의 논문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났고, 2016년 논문 역시 일부 출처 표시가 있었던 만큼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비춰볼 때 학교의 해임은 정당한 수준의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적한 논문들은 A 씨가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일반 직업인보다 대학교수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A 씨가 연구부정행위를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하면 파면 또는 해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2016년 논문의 영문 초록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교 대상 논문의 영문 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며 전반적인 내용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학문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은 A씨가 해임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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