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누나·소속사 기소유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해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 씨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 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로,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 씨의 경우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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