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오는 6월 5일까지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행된 상품권 약 172억 원 규모다. 군은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2206곳과 지류상품권 가맹점 2234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제한업종 취급,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결제와의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고액·반복 결제 가맹점과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수취, 가맹점 허위 등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으로 의심 사례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와 재등록 제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서천사랑상품권은 개인당 월 100만 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일반 가맹점은 12%, 착한가격업소는 1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한무협 서천군 경제진흥과장은 "일부 부정 유통 행위로 상품권 운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군민과 소상공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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