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 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피해자 탓 일관"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60대 여성은 모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더군다나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잔혹한 범행과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 측은 "매일매일 악몽인 상황이다. 피고인 측에서 형량을 낮추려 노력하더라도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총 5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 씨는 전 조합장으로, 흉기에 찔린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약식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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