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위험 본다…李정부,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 시행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전세사기 위험 사전 점검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걸러내는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걸러내는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상담해주는 사업이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 눈높이에 맞춰 계약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맞춰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로 바뀐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교와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확대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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