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결국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임신 사실을 정말 몰랐냐', '아이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
A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A 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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