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빠진 청소년 자진신고하세요"…피해 구제 등 범정부 지원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자진신고 제도 운영
훈방 등 최대한 선처…채무조정 및 법률지원도

경찰청은 14일 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 확대 시행한다. 자진신고한 청소년은 훈방 등 최대한 선처하고,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관계기관이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2025년 10월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153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2024년 10월 1차 단속 당시 검거된 4715명에 비해 51.7%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의 12.7%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이날 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도박중독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박 규모와 횟수, 반성 정도, 치유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도 연계한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을 확인하면 전국 8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신고와 채무조정, 법률지원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리입금의 경우 연 이자율 60%를 넘으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과 수고비까지 모두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홍보물 등을 통해 청소년·학부모 대상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 2024년부터 대전·세종·경기남북부·경남·충북·제주·경북 등 8곳에서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 운영해 총 512명의 청소년을 발굴하고 전원을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이들 중 3개월 내 재도박률은 4명(0.8%)에 그쳤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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