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장관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주택의 친환경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14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후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 주거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된 건축물 성능을 개선해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인권위는 리모델링 결정 과정에 임차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 등유, 연탄 등 고탄소 연료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도 권고했다. 건물 신축 시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되, 노후 주택 성능 개선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설계부터 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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