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기업가와 대신증권 전 부장이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업가 A 씨와 대신증권 전 부장 B 씨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와 B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 씨 측은 "시세 조종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에 있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총책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A 씨는 총책의 범행에 편승한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지난해 1월20일부터 2월23일까지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주가조작을 알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289억원(약 844만주)어치를 매수·매도하는 시세 조종으로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 등 일당 9명을 기소했다. 이 중 인플루언서 양정원(37) 씨 남편으로 알려진 사업가 C 씨는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을 A 씨로 지목했다. A 씨는 스스로를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대신증권 부장이던 B 씨를 '선수'로 활용해 시세 조종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인맥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과 차명계좌를 조달하고 호재성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6월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