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1심 무죄


호텔 로비 점거한 혐의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로비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로비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에는 일반에 개방돼 있다"며 "피고인은 개방된 호텔 정문 통과해 들어갔고 보안요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자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