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 단체장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만찬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A 씨는 지난 2025년 11월 말쯤 정읍시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20명을 대상으로 당시 입후보예정자 B 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총 58만 16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해당 모임에 참석한 입후보예정자 B 씨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를 마쳤으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기부행위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 등이 관여한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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