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속 '좌파 강제수집소'…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


"장기간 구금 가능…재판도 할 수 있는 환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서 2차 수집 장소로 지목된 장소를 현장검증했다.

종합특검은 12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제2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좌파세력'을 강제 수거한 후 수집소를 운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제2하나원 인근 오음리 일대를 제2차 수집 장소로 지정했다"며 "종합특검 검증 결과, 제2하나원은 생활시설·의료시설을 갖춰 체포 대상자를 장기간 구금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며, 특히 모의재판장 시설이 설치돼 있어 수거 대상자 재판까지 가능한 환경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소재 해병대 연평부대 시설물을 현장 검증했다. 종합특검은 현장 검증 이후 "이 시설물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또 다른 수집소로 지목된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를 검증했다. 이 시설물은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한 후 구금할 장소로 계획한 곳으로 지목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법조인들을 'A급 수거 대상'으로 적시됐다.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수집소 설치' 등 12·3 비상계엄 이후 구금 계획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제2하나원을 비롯한 인천 옹진군 연평면 시설물·서울 관악구 소재 시설물에 대한 검증결과와 더불어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노상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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