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에 맞춰 우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다. 두 시·도는 현행 자치법규 824건을 정비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 폐지, 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나눴다.
통합 제정안에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행정 서비스 관련 법규가 포함됐다.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한다. 미래산업과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관련 조례는 물론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손질할 방침이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되거나 상위 법령과 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등 실효성이 낮아진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다만 농어민공익수당과 산업단지 특별회계처럼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재정 부담과 지원 기준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와 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경과 규정도 적용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지역에서 적용되던 법규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훈령과 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되는 자치법규로 인해 대민 행정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