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5800명 수사…60%는 잘못된 고소·고발


327건 중 244건 수사…송치는 '0'
5805명 중 비신분자만 3464명

오는 12일 법왜곡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경찰이 고소·고발로 5800여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법왜곡죄 시행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경찰이 580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였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은 총 327건 접수됐다. 수사 대상은 총 5805명으로, 이 중 중앙부처 공무원 등 비신분자가 3464명(59.6%)에 달했다. 나머지는 경찰 1566명(27%),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 157명(2.7%) 등이다.

경찰은 327건 중 244건을 수사하고 있다. 78건은 불송치, 5건은 타기관에 이송했다.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송치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사건을, 일선 경찰서는 개인 판결을 문제 삼은 사건을 주로 수사 중이다.

앞서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잘못 계산해 부당하게 석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다가 서울청으로 이송됐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그는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약 7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사전 검토·심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3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팀 26명을 포함해 총 28명을 법왜곡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물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강압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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