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전광훈, 출국금지 해제 소송…"2주 동안 미국 방문"


"출국금지는 낙인 찍기…보석 취소는 표현의 자유 억압"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금지 해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금지 해제 소송을 제기했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소송을 제기했다"며 "3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서울서부지법 허가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재판부에도 출국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들에게 하는 조치다. 낙인찍기 위해 출국금지를 한 것이지 도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출국을 허가해 주면 2주 동안 미국을 갔다 오겠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달 7일 건강상의 이유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주일 연합 예배' 현장에서 "광복절 광화문에 1000만 명을 모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짱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한 뒤 보석 조건 위반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에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게 없다. 자택 감금이 아닌 주소를 한 곳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라며 "법적 근거 없이 발언 내용이나 외부 활동을 문제 삼아 다시 감옥에 가두려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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