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내일(11일) 발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기준을 발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기조에 따라 국민들의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6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지원금은 이달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될 전망이다.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고액 자산가들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고액 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70%로 줄어들기 떄문에 정확한 대상자 기준을 확인헤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청년이나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나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도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