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협조 요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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